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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1.7.pr

비점유자의 피고 패소 후 실제 점유자에 대한 청구

9271개 구절 중 1078번째 · 라틴어

요약

토지 소유물반환청구 소송에서 실제 점유자가 아닌 자가 스스로 피고로 나서서 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원고는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여전히 정당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DEM libro undecimo ad edictum. ] §6.1.7.prSi is, qui optulit se fundi uindicationi, damnatus est, nihilo minus a possessore recte petitur, sicut Pedius ait.
[동상, 고시 주해 제11권.] 토지 소유물반환청구 소송에 스스로 나선 자가 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자로부터 (그 토지가) 정당하게 청구된다. 이는 페디우스가 말하는 바와 같다.

어휘·문법 주석

  1. §6.1.7.proptulit se fundi uindicationi — 동사 offerre의 완료형 optulit에 재귀대명사 se와 여격이 결합하여 '~에 스스로 자신을 내놓다', 즉 '~의 피고로서 나서다'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실제 점유자가 아닌 자가 원고의 토지 소유물반환청구 소송(fundi uindicatio)의 피고로 고의로 나선 상황을 가리킨다.
  2. §6.1.7.prpetitur — 수동태 3인칭 단수.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앞선 속격 fundi(토지의)에 기초하여 '그 토지(fundus)'가 주어로 보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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