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1.59.pr

타인의 건물에서 떼어낸 부속물의 소유권 복귀와 반환 청구

9271개 구절 중 1130번째 · 라틴어

요약

타인의 건물에 설치된 창문과 문에 대하여, 결합되어 있는 동안에는 건물의 소유에 속하지만, 떼어낸 후에는 본래의 소유권 상태로 되돌아가므로 설치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IULIANUS libro sexto ex Minicio. ] §6.1.59.prHabitator in aliena aedificia fenestras et ostia imposuit, eadem post annum dominus aedificiorum dempsit: quaero, is qui imposuerat possetne ea uindicare.
[율리아누스, 「미니키우스 발췌」 제6권.] 어떤 거주자가 타인의 건물에 창문과 문을 달았고, 1년 후에 그 건물의 소유자가 이것들을 떼어냈다. 나는 그것들을 달았던 사람이 그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respondit posse: nam quae alienis aedificiis conexa essent, ea quamdiu iuncta manerent, eorundem aedificiorum esse, simul atque inde dempta essent, continuo in pristinam causam reuerti.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왜냐하면 타인의 건물에 결합된 것은 그것이 결합되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 건물의 소유에 속하지만, 거기서 떼어내지자마자 즉시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6.1.59.prconexa essent — 답변을 나타내는 주동사 `respondit`에 이어지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간접화법) 내부의 종속절(관계절)이기 때문에 접속법 과거완료형(`conexa essent`)이 사용되었다.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manerent`(접속법 미완료)와 `dempta essent`(접속법 과거완료) 역시 간접화법 내의 종속절이기 때문에 접속법을 취한 것이다.
  2. §6.1.59.preorundem aedificiorum — 소유의 속격이며, 부정사 `esse`와 함께 사용되어 "그 동일한 건물에 속한다(건물의 소유권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합의 법리(주물에 부속물이 흡수되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3. §6.1.59.prpristinam causam — 여기서 `causa`는 '원인'이나 '소송'이 아니라 목적물이 처한 '법적 지위' 또는 '법적 상태'(status / condition)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물에 설치되기 이전의, 본래의 독립된 소유권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6.1.5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6.1.59.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