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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1.56.pr

페쿨리움 유증에서 개별 물건에 대한 반환 청구

9271개 구절 중 1127번째 · 라틴어

요약

페쿨리움(특유재산)을 유증받은 자는 무리 전체처럼 일괄하여 반환 청구할 수 없고, 개개의 물건들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해야 함을 설명한다.

[IDEM libro septuagensimo octauo digestorum. ] §6.1.56.prUindicatio non ut gregis, ita et peculii recepta est, sed res singulas is, cui legatum peculium est, petet.
[같은 저자, 「학설휘찬」 제78권.] 무리(grex)의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것처럼 페쿨리움(특유재산)의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페쿨리움을 유증받은 자는 개개의 물건들을 청구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6.1.56.prnon ut gregis, ita et peculii recepta est — 부정어 non은 ut... ita et...(~처럼 그렇게 또한 ~도)의 상관 구문 전체를 부정한다. gregis와 peculii는 모두 문두의 uindicatio(반환 청구 소송)에 걸리는 속격(목적격적 속격)이며, 무리 전체의 반환 청구(uindicatio gregis)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반면, 페쿨리움 전체의 반환 청구(uindicatio peculii)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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