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1.53.pr

토지 추탈 시 작물 수거권의 부정

9271개 구절 중 1124번째 · 라틴어

요약

토지 점유자가 개간이나 파종을 한 후 토지가 추탈된 경우, 식재된 것을 수거할 수 없다는 폼포니우스의 규정.

[POMPONIUS libro trigensimo primo ad Sabinum. ] §6.1.53.prSi fundi possessor eum excoluisset seuissetue et postea fundus euincatur, consita tollere non potest.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31권.] 토지의 점유자가 이를 개간하였거나 여기에 파종하였고, 그 후에 그 토지가 추탈되는 경우, 그는 식재된 것을 수거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6.1.53.prexcoluisset seuissetue et postea fundus euincatur — 조건절 `Si` 안에서 과거완료 `excoluisset`(및 `seuisset`)와 현재 `euincatur`라는 서로 다른 시제의 접속법이 사용되었다. 이는 토지가 추탈(`euictio`)되기 전에 점유자가 개간이나 파종을 완료했다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낸다.
  2. §6.1.53.prconsita — 동사 `consero`(심다, 파종하다)의 완료수동분사 `consitus`의 중성 복수 대격으로, 명사적으로 사용되어 "식재된 것" 또는 "파종된 것"을 의미한다. 부정사 `tollere`(가져가다, 수거하다)의 직접목적어이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6.1.5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6.1.53.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