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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1.43.pr

종교적 물건에 결합된 석재의 반환 청구

9271개 구절 중 1114번째 · 라틴어

요약

종교적 물건에 부착된 돌의 법적 성질과 반환 청구에 대해 논하며, 묘지가 아직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은 단계에서의 예외와 특별심리를 통한 구제를 설명한다.

[IDEM libro uigensimo septimo ad edictum. ] §6.1.43.prQuae religiosis adhaerent, religiosa sunt et idcirco nec lapides inaedificati postquam remoti sunt uindicari possunt: in factum autem actione petitori extra ordinem subuenitur, ut is, qui hoc fecit, restituere eos compellatur.
[같은 사람, 「고시주해」 제27권.] 종교적인 것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며, 따라서 건물에 짜 맞추어진 돌은 그것이 제거된 후에도 반환청구될 수 없다. 그러나 사실에 기초한 소권에 의해 특별심리에서 청구인에게 구제가 주어지며, 이를 행한 자는 그것들을 반환하도록 강제된다.
sed si alieni sine uoluntate domini inaedificati fuerint et nondum functo monumento in hoc detracti erunt, ut reponerentur, poterunt a domino uindicari.
다만, 만일 타인의 돌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짜 맞추어졌고, 아직 그 묘지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거되었다면 소유자에 의해 반환청구될 수 있다.
quod si in hoc detracti erunt, ut reponerentur, similiter dominum eos repetere posse constat.
또한, 만일 다시 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거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그것들을 회수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어휘·문법 주석

  1. §6.1.43.prnondum functo monumento — 명사 monumentum과 동사 fungor(다하다, 수행하다)의 완료분사 functo로 구성된 독립탈격. 묘지(monumentum)는 시신이 매장됨으로써 종교적인 물건(res religiosa)이 되므로, 여기서는 '아직 묘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매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2. §6.1.43.prquod si in hoc detracti erunt, ut reponerentur — 앞 문장의 ut reponerentur가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어, 필사본 전승상 중복 또는 손상의 가능성이 크다. 일부 교정본에서는 ut non reponerentur(다시 배치하지 않기 위해) 또는 ut abducerentur(가져가기 위해) 등으로 수정하지만, 본 번역은 제시된 원문을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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