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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1.4.pr

혼합된 은에 대한 소송과 가격 평가 기준

9271개 구절 중 1075번째 · 라틴어

요약

혼합된 은의 사례에서 공유물 분할 소송, 제시 소송, 절도 소송의 적용 관계와 각 소송에서의 가격 평가 및 분배액 결정 기준에 대해 설명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primo ad edictum. ] §6.1.4.prQuo quidem casu etiam communi diuidundo agi poterit: sed et furti et ad exhibendum tenebitur, qui dolo malo confundendum id argentum curauit: ita ut in ad exhibendum actione pretii ratio haberi debeat, in uindicatione uel communi diuidundo actione hoc amplius ferat, cuius argentum pretiosius fuera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21권.] 그리고 실로 이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악의로 그 은을 혼합하게 한 자는 절도 소송과 제시 소송 모두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제시 소송에서는 가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며, 반환 청구 소송이나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는 그 은이 더 고가였던 자가 그만큼 더 많이 얻게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6.1.4.prconfundendum id argentum curauit — 동사 curare와 동형용사(confundendum) 대격의 결합을 통해, "은을 혼합하도록 조치하다" 즉 사역적인 동작을 나타낸다.
  2. §6.1.4.prhoc amplius ferat, cuius argentum pretiosius fuerat — 관계대명사 cuius의 선행사인 대명사(is)가 생략되어 실질적으로 is ferat, cuius...("그 은이 ~이었던 자가 얻는다")의 구조를 취한다. 또한 hoc은 정도나 차이를 나타내는 탈격으로, "그만큼 더 많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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