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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1.24.pr

소송 제기 전 금령으로 점유를 취득하는 이점

9271개 구절 중 1095번째 · 라틴어

요약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금지명령을 통해 점유를 취득해 두는 것이 유리한 이유에 대하여.

[GAIUS libro septimo ad edictum prouinciale. ] §6.1.24.prIs qui destinauit rem petere animaduertere debet, an aliquo interdicto possit nancisci possessionem, quia longe commodius est ipsum possidere et aduersarium ad onera petitoris compellere quam alio possidente petere.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7권.] 물건을 청구하려고 마음먹은 자는 어떤 금지명령에 의해 점유를 취득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점유하고 상대방에게 원고의 부담을 강제하는 것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6.1.24.prrem petere — 이 법적 맥락에서 petere는 '(대물소송을 통해)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다'를 의미한다.
  2. §6.1.24.pronera petitoris — '원고의 부담'은 특히 입증책임(onus probandi)을 가리킨다. 로마법에서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는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나, 청구하는 원고는 소유권 등의 권리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기 때문이다.
  3. §6.1.24.pralio possidente — 대명사 alius와 현재분사 possidens의 탈격으로 이루어진 탈격 절대구문으로, 상황('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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