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sexto decimo ad edictum. ] §6.1.22.prQuod si dolo possessoris fugerit, damnandum eum, quasi possidere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16권.] 그러나 만약 점유자의 고의로 인해 노예가 도망쳤다면, 마치 그가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 배상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1.22.pr
점유자의 고의로 인해 노예가 도망친 경우, 점유자가 여전히 해당 노예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배상 판결을 내려야 함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6.1.2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6.1.2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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