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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1.15.pr-6.1.15.3

목적물의 멸실과 점유자의 지체 책임

9271개 구절 중 1086번째 · 라틴어

요약

점유자가 목적물에 손해를 입히거나 필요에 따라 처분한 경우의 책임 범위, 토지가 군인들에게 분배된 경우의 처리, 그리고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이 폐사한 경우 인도 지체 여부에 따른 변제 의무에 대해 논한다.

[ULPIANUS libro sexto decimo ad edictum. ] §6.1.15.prItem si uerberatum tradidit, Labeo ait etiam iniuriarum competere actionem petitori. §6.1.15.1Si quis rem ex necessitate distraxit, fortassis huic officio iudicis succurretur, ut pretium dumtaxat debeat restituere.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16권.]\n\n또한 만일 그가 매를 맞은 [노예]를 인도하였다면, 라베오는 청구인에게 불법행위(iniuriae)의 소도 인정된다고 말한다.\n\n만일 누군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적물을 처분하였다면, 아마도 이 자에게는 법관의 직권으로써 구제가 주어져 단지 그 대금만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nam et si fructus perceptos distraxit, ne corrumpantur, aeque non amplius quam pretium praestabit. §6.1.15.2Item si forte ager fuit qui petitus est et militibus adsignatus est modico honoris gratia possessori dato, an hoc restituere debeat? et puto praestaturum. §6.1.15.3Si seruus petitus uel animal aliud demortuum sit sine dolo malo et culpa possessoris, pretium non esse praestandum plerique aiunt: sed est uerius, si forte distracturus erat petitor si accepisset, moram passo debere praestari: nam si ei restituisset, distraxisset et pretium esset lucratus.
왜냐하면 비록 그가 수취한 과실이 부패하지 않도록 처분하였더라도, 마찬가지로 대금을 초과하는 액수를 변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n\n또한 만일 청구된 것이 토지였고 그것이 군인들에게 분배되었으며, 점유자에게는 예우 차원에서 근소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그는 이것을 반환해야 하는가? 나는 그가 이를 변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n\n만일 청구된 노예 또는 다른 동물이 점유자의 악의나 과실 없이 죽었다면, 그 대금을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많은 이들이 말한다. 그러나 만일 청구인이 그것을 인도받았더라면 처분했을 것인 경우에는, 지체를 겪은 자에게 [대금이] 변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만일 점유자가 그에게 반환했더라면, 그는 그것을 처분하여 대금을 취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6.1.15.pruerberatum — 분사 `uerberatum`(매를 맞은)은 명사를 동반하지 않은 대격으로, 문맥상 청구 대상인 노예(`seruus`)를 실질적인 목적어로 취한다.
  2. §6.1.15.1officio iudicis — 여격 `huic`(이 사람에게)는 수동태 비인칭 구문 `succurretur`(구제되다)의 대상을 나타낸다. `officio iudicis`는 탈격에 의한 수단·원인의 표현으로 '법관의 직권으로써'를 의미한다.
  3. §6.1.15.3moram passo — 분사 `passo`(겪은)는 대격 명사 `moram`(지체를)과 결합하여 여격 남성 명사처럼 사용되었으며, '지체를 겪은 자(원고)'를 가리킨다. 이 여격은 수동 부정사 `praestari`에 걸리는 여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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