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tertio de appellationibus. ] §50.9.3.prLege autem municipali cauetur, ut ordo non aliter habeatur quam duabus partibus adhibitis.
[울피아누스, 항소에 관하여 제3권에서.] 그러나 자치시법에 따르면, 3분의 2가 참석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시참사회가 개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9.3.pr
울피아누스는 자치시법상 시참사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3분의 2라는 의사정족수 요건이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9.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9.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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