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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2.7.pr-50.2.7.3

공직과 의무의 배분 및 참사의원 자격의 제한

9271개 구절 중 8688번째 · 라틴어

요약

공직과 의무의 부과 방식,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공직 면제와 의무 부담, 참사의원이 아닌 자의 공직 제한, 그리고 아들의 참사의원직 취임에 대한 아버지의 동의 거부 표시 방법에 관해 규정한다.

[PAULUS libro primo sententiarum. ] §50.2.7.pronores et munera non ordinatione, sed potioribus quibusque iniungenda sunt.
[파울루스, 의견집 제1권으로부터] 명예와 의무는 서열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 적격인 사람들 각각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50.2.7.1Surdus et mutus si in totum non audiant aut non loquantur, ab honoribus ciuilibus, non etiam a muneribus excusantur.
귀머거리와 벙어리는 만약 전혀 듣지 못하거나 말을 하지 못한다면, 시민적 명예로부터는 면제되지만, 의무로부터도 똑같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50.2.7.2Is, qui non sit decurio, duumuiratu uel aliis honoribus fungi non potest, quia decurionum honoribus plebeii fungi prohibentur.
참사의원이 아닌 자는 2인관의 직무나 다른 명예를 수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평민이 참사의원의 명예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50.2.7.3Ad decurionatum filii ita demum pater non consentit, si contrariam uoluntatem uel apud acta praesidis uel apud ipsum ordinem uel quo alio modo contestatus sit.
아들의 참사의원직 취임에 대해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반대의 의사를 총독의 기록에, 혹은 참사의회 자체에, 혹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표시한 경우에 한한다.

어휘·문법 주석

  1. 50.2.7.pronores — 필사본에서 채색 두문자 'H'를 위한 공간이 비워져 있거나 누락된 것에서 기인한 것이며, 본래는 `honores`(명예, 공직)로 읽어야 한다.
  2. 50.2.7.prpotioribus quibusque — 비교급 `potior`(더 적합한, 더 유력한)와 대명사 `quisque`의 결합으로, "가장 적격인 사람들 각각"을 나타낸다.
  3. 50.2.7.3ita demum ... si —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하다"라는 강한 제한적 조건을 나타내는 상투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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