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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2.5.pr

범죄 성격에 따른 참사의원의 일시 배제와 영구 배제

9271개 구절 중 8686번째 · 라틴어

요약

불명예를 초래하는 죄로 인해 일시적으로 참사의원에서 배제된 자는 영구 배제되지만, 가벼운 죄로 일시 추방된 자는 형기 종료 후 불명예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법 규정을 설명한다.

[PAPINIANUS libro secundo quaestionum. ] §50.2.5.prAd tempus ordine motos ex crimine, quod ignominiam importat, in perpetuum moueri placuit.
[파피니아누스, 질문집 제2권으로부터] 불명예를 초래하는 범죄로 인해 일시적으로 참사의원 신분에서 배제된 자들은 영구히 배제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ad tempus autem exulare iussos ex crimine leuiore uelut transacto negotio non esse inter infames habendos.
반면, 더 가벼운 범죄로 인해 일시적으로 추방을 명령받은 자들은 마치 그 사안이 종결된 것처럼 간주되어, 불명예자들 사이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50.2.5.prordine — ordine는 '신분' 또는 '계급'을 뜻하며, 여기서는 문맥상 '지방참사의회(ordo decurionum)'를 가리킨다. 이탈의 탈격으로서 분사 motos(배제된 자들)를 수식한다.
  2. 50.2.5.prplacuit — 비인칭 동사로 "결정되었다" 또는 "견해로서 확립되어 있다"를 의미한다. 첫 번째 문장의 대격 부정사구인 motos ... moueri와 두 번째 문장의 대격 부정사구인 iussos ... non esse habendos 양쪽 모두를 지배하는 주동사이다.
  3. 50.2.5.pruelut transacto negotio — 접속사 uelut(마치 ~처럼)를 동반한 절대 탈격 구조(transacto negotio)이다. 일시적인 추방 형기가 만료된 상태를, 처리해야 할 사안(negotium)이 타결 또는 종결(transigo)된 것에 비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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