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81.pr

의문 해소를 위한 명시 조항과 일반법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9141번째 · 라틴어

요약

계약에서 의문을 해소할 목적으로 삽입된 명시 조항이 일반법의 효력이나 적용을 저해하지 않음을 규정한다.

[IDEM libro tertio responsorum. ] §50.17.81.prQuae dubitationis tollendae causa contractibus inseruntur, ius commune non laedunt.
[같은 저자, ‘답변집’ 제3권] 의문을 해소할 목적으로 계약에 명시되는 것은 일반법을 침해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81.prQuae — 선행사인 중성 복수 대명사(ea)가 생략된 관계대명사로, 관계절 전체가 주절의 동사 laedunt의 주어로 기능한다. 여기서는 계약에 명시되는 ‘조항’이나 ‘문구’를 의미한다.
  2. §50.17.81.prdubitationis tollendae causa — 동형용사 tollendae가 명사 dubitationis와 일치하고, 전체가 causa(‘~을 위하여’를 뜻하는 탈격)의 지배를 받는 속격 구조이다. 목적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문형으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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