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80.pr

특별 규정에 의한 일반 규정의 제한과 우선

9271개 구절 중 9140번째 · 라틴어

요약

모든 법에서 일반 규정(유)은 특별 규정(종)에 의해 제한되며, 특별 규정이 우선한다는 법 원칙을 제시한다.

[IDEM libro trigesimo tertio quaestionum. ] §50.17.80.prIn toto iure generi per speciem derogatur et illud potissimum habetur, quod ad speciem derectum est.
[같은 저자, ‘질문집’ 제33권] 모든 법에서 유(類)는 종(種)에 의해 제한되며, 종에 맞추어진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80.prgeneri per speciem derogatur — 여격을 동반하여 '~을 일부 폐지하다', '~을 제한하다'를 뜻하는 동사 `derogare`가 수동태 비인칭 구문으로 사용되었다. 직역하면 '종(speciem)에 의해 유(generi)에 대해 제한이 가해진다'가 된다. 이는 법학에서 '특별규정은 일반규정에 우선한다'는 원칙의 기초가 되는 표현이다.
  2. §50.17.80.prpotissimum habetur — `potissimum`은 최상급 형용사 `potissimus`의 중성 단수 주격(보어)으로도, 부사 '무엇보다도', '특히'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는 부사로 기능하여 `habetur`('여겨지다' 또는 '중시되다')를 수식하며, '무엇보다도 우선시된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7.8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7.80.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