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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78.pr

사기 소송에서 방해로 인한 손해의 산정 기준

9271개 구절 중 9138번째 · 라틴어

요약

사기나 해의에 관한 분쟁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원고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고의 방해 행위로 인해 얻을 수 없었던 것이라는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

[IDEM libro trigensimo primo quaestionum. ] §50.17.78.prGeneraliter cum de fraude disputatur, non quid non habeat actor, sed quid per aduersarium habere non potuerit, considerandum est.
[같은 저자, ‘질문집’ 제31권] 일반적으로 사기에 대해 논해질 때에는, 원고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가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무엇을 가질 수 없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78.prper aduersarium — 대격을 취하는 전치사 `per`는 일반적으로 수단이나 매개를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피고의 방해 행위라는 저해의 원인이나 주체를 나타내어 "상대방 때문에" 또는 "상대방의 방해로 인하여"라는 뜻으로 쓰였다.
  2. 50.17.78.prquid non habeat... quid... potuerit — 이 절들은 주절의 동형용사 구문 `considerandum est`(고려되어야 한다)의 실질적인 주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절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동사는 각각 접속법 현재 `habeat` 및 접속법 완료 `potuerit`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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