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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77.pr

조건이나 기한을 불허하는 법률 행위에서의 조건 부가

9271개 구절 중 9137번째 · 라틴어

요약

기한이나 조건을 허용하지 않는 법률 행위(자녀 해방, 채무 면제 등)에 조건이 부가되는 상황을 다루며, 명시적 부가는 행위를 완전히 무효화하지만 묵시적 내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IDEM libro uicensimo octauo quaestionum. ] §50.17.77.prActus legitimi, qui non recipiunt diem uel condicionem, ueluti emancipatio, acceptilatio, hereditatis aditio, serui optio, datio tutoris, in totum uitiantur per temporis uel condicionis adiectionem.
[같은 저자, ‘질문집’ 제28권] 기한이나 조건을 허용하지 않는 법률 행위, 예를 들어 자녀 해방, 채무 면제, 상속의 승인, 노예의 선택, 후견인의 지정은 기한이나 조건의 부가에 의해 완전히 무효가 된다.
nonnumquam tamen actus supra scripti tacite recipiunt, quae aperte comprehensa uitium adferunt.
그러나 위에 적힌 행위들은 때때로 명시적으로 포함되면 하자를 초래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수용하기도 한다.
nam si acceptum feratur ei, qui sub condicione promisit, ita demum egisse aliquid acceptilatio intellegitur, si obligationis condicio exstiterit: quae si uerbis nominatim acceptilationis comprehendatur, nullius momenti faciet actum.
왜냐하면 만일 조건부로 약속한 자에게 채무 면제가 행해진다면, 채무의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야 비로소 채무 면제가 어떤 효력을 발생시킨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조건이 채무 면제의 문구 속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면, 그 행위는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77.prdiem — 단순히 일상어로서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용어로서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및 소멸 시기를 획정하는 ‘기한’(dies)을 가리킨다.
  2. §50.17.77.prita demum... si... — ‘~하는 경우에만 비로소’를 의미하는 제한적인 상관 구문으로, 조건절(si절)의 조건이 성취되는 것이 주절 성립의 절대적 요건임을 나타낸다.
  3. §50.17.77.prquae si — 관계대명사의 연결(connectio relativa) 구문으로, 여성 단수 주격인 quae는 직전의 obligationis condicio를 선행사로 삼아 접속사 si가 이끄는 조건절의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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