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98.pr

후견인의 악의로 인한 피후견인의 불이익 금지

9271개 구절 중 9258번째 · 라틴어

요약

후견인의 자력 유무와 무관하게, 후견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피후견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한다.

[IAUOLENUS libro tertio decimo ex Cassio. ] §50.17.198.prNeque in interdicto neque in ceteris causis pupillo nocere oportet dolum tutoris, siue soluendo est siue non est.
[이아볼레누스, 『카시우스 주석』 제13권에서] 금지명령(인터딕툼)에서든 그 밖의 다른 소송에서든, 후견인의 악의가 피후견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후견인이 변제 자력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198.prpupillo nocere oportet dolum tutoris — 비인칭 동사 oportet의 주어로 대격 부정사 구문(대격 주어 dolum tutoris, 부정사 nocere)이 쓰였다. 문두의 neque... neque에 의해 문장 전체가 부정되어 "후견인의 악의가 피후견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로 해석된다. nocere는 여격을 지배하는 동사이므로 pupillo가 여격 보어로 기능한다.
  2. §50.17.198.prsoluendo est — 동형용사(gerundive)의 여격 soluendo를 be동사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soluendo esse)으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다"를 의미한다. 주어는 문맥상 tutor(후견인)가 생략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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