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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97.pr

혼인에서의 적법성과 도덕적 타당성 고려

9271개 구절 중 9257번째 · 라틴어

요약

혼인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것이 도덕적이고 명예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IDEM libro singulari de ritu nuptiarum. ] §50.17.197.prSemper in coniunctionibus non solum quid liceat considerandum est, sed et quid honestum sit.
[같은 저자, 혼인 의례에 관한 단권집] 혼인에 있어서는 무엇이 허용되는가뿐만 아니라 무엇이 도덕적으로 올바른가도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197.prconiunctionibus — 결합, 연결을 뜻하는 coniunctio의 탈격 복수형이다. 여기서는 책 제목인 '혼인 의례에 관하여(de ritu nuptiarum)'에서 알 수 있듯이, 남녀의 결합 즉 '혼인'을 가리킨다.
  2. §50.17.197.prquid liceat ... quid honestum sit — 의무나 필요성을 나타내는 수동형 우회 활용 동사 considerandum est의 주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절이다. 동사 liceat와 sit은 의문대명사 quid에 의해 이끌리는 간접의문문 속에 있으므로 접속법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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