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93.pr

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의 상속 소급효

9271개 구절 중 9253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인의 권리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직후부터 즉시 상속인이 되었던 것처럼 소급하여 취급된다는 상속의 소급효 원칙을 설명한다.

[CELSUS libro trigensimo octauo digestorum. ] §50.17.193.prOmnia fere iura heredum perinde habentur, ac si continuo sub tempus mortis heredes exstitissent.
[켈수스, 학설휘찬 제38권] 상속인의 거의 모든 권리는, 마치 그들이 사망 시점 직후에 지체 없이 상속인이 되었던 것처럼 취급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193.prperinde habentur, ac si — '마치 ~인 것과 다름없이 취급된다'를 뜻하는 비교 구문. ac si(또는 quasi)가 이끄는 종속절 내에서는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나타내기 위해 접속법이 사용된다. 여기서는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또는 과거의 가정적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접속법 과거완료 exstitissent가 사용되었다.
  2. §50.17.193.prsub tempus mortis — 전치사 sub가 대격(tempus)과 결합하여 시간적 근접성, 특히 '~ 직후에' 또는 '~ 무렵에'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부사 continuo(지체 없이, 즉시)와 함께 쓰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직후에(바로 이어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상속의 효과가 상속 개시시(피상속인의 사망시)로 소급함을 법적으로 표현한다.
  3. §50.17.193.prheredes exstitissent — 동사 exsisto(나타나다, ~가 되다)는 주격 보어를 동반하여 '~로서 나타나다', '~이 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주격 명사 heredes가 보어가 되어 '상속인이 되었었다'라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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