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uicesimo sexto ad edictum prouinciale. ] §50.17.158.prCreditor, qui permittit rem uenire, pignus dimittit.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26권] 담보물이 매각되는 것을 허용하는 채권자는 질권을 포기한 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58.pr
채권자가 담보물의 매각을 허용하는 경우 그 담보물에 대한 질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법원칙을 밝힌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7.15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7.158.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