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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58.pr

담보물 매각 동의에 따른 질권 상실

9271개 구절 중 9218번째 · 라틴어

요약

채권자가 담보물의 매각을 허용하는 경우 그 담보물에 대한 질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법원칙을 밝힌다.

[GAIUS libro uicesimo sexto ad edictum prouinciale. ] §50.17.158.prCreditor, qui permittit rem uenire, pignus dimittit.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26권] 담보물이 매각되는 것을 허용하는 채권자는 질권을 포기한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158.pruenire — 이 uenire는 '오다'를 뜻하는 venīre가 아니라, '팔리다, 매각되다'를 뜻하는 vēnīre(vēneō의 현재 부정사)이다. 따라서 대격+부정사 구문인 rem uenire는 '물건이 매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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