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quarto ad Sabinum. ] §50.17.15.prIs, qui actionem habet ad rem reciperandam, ipsam rem habere uidetur.
[바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4권] 물건을 회수하기 위한 소권을 가진 자는, 그 물건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5.pr
물건을 회수하기 위한 소권을 가진 사람은 법적인 관점에서 그 물건 자체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등하게 취급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7.1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7.1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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