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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47.pr

특별한 것은 항상 일반적인 것에 포함된다는 원칙

9271개 구절 중 9207번째 · 라틴어

요약

가이우스가 "특별한 것은 항상 일반적인 것에 포함된다"라는 법적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

[GAIUS libro uicesimo quarto ad edictum prouinciale. ] §50.17.147.prSemper specialia generalibus insunt.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24권] 특별한 것은 항상 일반적인 것에 포함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147.prspecialia — 형용사 specialis(특별한, 개별적인)의 중성 복수 주격의 명사적 용법으로, 주어이다. 법적 문맥에서는 '개별적 사항' 또는 '특별 규정'을 가리킨다.
  2. §50.17.147.prgeneralibus — 형용사 generalis(일반적인)의 중성 복수 여격의 명사적 용법. 복합동사 insunt(in + sunt)가 여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격으로 쓰였다. '일반적인 사항' 또는 '일반 규정'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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