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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46.pr

노예 시절의 행위로 인한 해방 후 이익 향유의 부정

9271개 구절 중 9206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노예 신분일 때 행한 행위는, 이후에 그가 자유인이 되더라도 그에게 이익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기술한다.

[PAULUS libro sexagensimo secundo ad edictum. ] §50.17.146.prQuod quis dum seruus est egit, proficere libero facto non potes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62권] 어떤 사람이 노예인 동안에 행한 일은, 자유인이 된 후에 이익이 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146.prQuod quis dum seruus est egit — 관계대명사의 선행사(id 등)가 생략된 관계절. 관계대명사 quod는 중성 단수 대격으로 egit의 직접목적어이며, 이 관계절 전체가 주절의 수어 동사 potest의 주어(또는 부정사 proficere의 주어)로 기능한다.
  2. §50.17.146.prlibero facto — 여격. proficere(~에게 이익이 되다, 도움이 되다)가 지배하는 여격이며, 앞의 quis(어떤 사람)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그에게)"를 의미한다. 독립탈격구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동사의 격지배를 고려할 때 여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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