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exagensimo secundo ad edictum. ] §50.17.146.prQuod quis dum seruus est egit, proficere libero facto non potes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62권] 어떤 사람이 노예인 동안에 행한 일은, 자유인이 된 후에 이익이 될 수 없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46.pr
파울루스는 노예 신분일 때 행한 행위는, 이후에 그가 자유인이 되더라도 그에게 이익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기술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7.14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7.14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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