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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10.pr-50.17.110.4

대소의 포함 관계와 채무 인수 및 구제의 원칙

9271개 구절 중 9170번째 · 라틴어

요약

본 단편은 더 많은 것에는 더 적은 것이 포함된다는 논리적 규칙, 타인 채무 인수에 있어 담보의 필요성, 피후견인의 불이익 동의 능력 제한, 결합되지 않은 단어의 이행 조건, 그리고 여성 구제가 악의적 소송으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원칙들을 제시한다.

[IDEM libro sexto ad edictum. ] §50.17.110.prIn eo, quod plus sit, semper inest et minus.
[동일 저자, 고시 주해 제6권] 더 많은 것 속에는 언제나 더 적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50.17.110.1Nemo alienae rei expromissor idoneus uidetur, nisi si cum satisdatione.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자는 담보를 동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아무도 적격한 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50.17.110.2Pupillus pati posse non intellegitur.
피후견인은 (불이익을)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50.17.110.3Ubi uerba coniuncta non sunt, sufficit alterutrum esse factum.
단어들이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둘 중 어느 하나가 행해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50.17.110.4Mulieribus tunc succurrendum est, cum defendantur, non ut facilius calumnientur.
여성들에게는 그녀들이 방어받을 때 구제가 주어져야지, 그녀들이 더 쉽게 무고를 일삼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110.prquod plus sit — 관계대명사 "quod"가 이끄는 관계절의 동사가 접속법 "sit"으로 쓰였다. 이는 일반적이거나 가정적인 조건, 즉 "더 많은 것인 한"을 나타내는 특징 기술의 접속법(subjunctive of characteristic)이다.
  2. §50.17.110.2pati posse — 형식수동태 동사 "pati"(허용하다, 불이익을 감수하다)의 현재 부정사이다. 로마법에서 피후견인(pupillus)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이익한 행위에 대해 유효하게 '용인(합의)'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됨을 뜻한다.
  3. §50.17.110.4non ut facilius calumnientur — 접속사 "ut"과 부정어 "non"에 의해 인도되는 부정 목적절이다. 법이 여성의 취약함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구제(succurrendum est)가, 여성들로 하여금 타인을 더 쉽게 무고하거나 악의적인 소송을 제기(calumniari)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의 목적과 한계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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