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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02.pr-50.17.102.1

고시 위반의 정의와 소권 거부 권한

9271개 구절 중 9162번째 · 라틴어

요약

법무관의 금지를 위반한 자가 엄밀히 ‘고시에 반하여 행한 자’로 불린다는 점과, 소송을 기각할 권한은 소송을 허가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속한다는 점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primo ad edictum. ] §50.17.102.prQui uetante praetore fecit, hic aduersus edictum fecisse proprie dicitur.
[울피아누스, ‘고시주석’ 제1권] 법무관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행한 자, 이 사람이 ‘고시에 반하여 행하였다’라고 엄밀히 일컬어진다.
§50.17.102.1Eius est actionem denegare, qui possit et dare.
소송을 기각하는 것은 그것을 허가할 수도 있는 사람의 권한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102.pruetante praetore — 현재분사 uetante와 명사 praetore로 이루어진 탈격절대(ablativus absolutus) 구문으로, 여기서는 양보(‘법무관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를 나타낸다.
  2. §50.17.102.1Eius est ... qui possit — eius는 소유, 의무, 권능을 나타내는 속격(‘~의 권한이다’)이며, 부정사 denegare가 주어 역할을 한다. 관계절 안의 possit은 접속법 현재(특성의 접속법)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인물 유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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