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primo ad edictum. ] §50.17.102.prQui uetante praetore fecit, hic aduersus edictum fecisse proprie dicitur.
[울피아누스, ‘고시주석’ 제1권] 법무관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행한 자, 이 사람이 ‘고시에 반하여 행하였다’라고 엄밀히 일컬어진다.
§50.17.102.1Eius est actionem denegare, qui possit et dare.
소송을 기각하는 것은 그것을 허가할 수도 있는 사람의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