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75.pr

회복하다라는 용어의 법적 정의와 원고의 이익

9271개 구절 중 8889번째 · 라틴어

요약

바울루스는 '회복하다(반환하다)'라는 법률 용어의 정의에 대해, 원고에게 분쟁이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 원고가 원래 가졌을 이익을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IDEM libro quinquagensimo ad edictum. ] §50.16.75.pr'Restituere' is uidetur, qui id restituit, quod habiturus esset actor, si controuersia ei facta non esset.
[같은 저자, 고시 주해 제50권] '회복하다'란, 만약 원고에게 분쟁이 제기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가졌을 그것을 회복하는 자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6.75.pris uidetur — 주절 `is uidetur`에는 문두의 부정사 `'Restituere'`가 술어적 보어로 생략되어 있어, "(관계절 `qui...`로 표시되는) 그러한 자가 '회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구조를 취한다. 여기서 `is`는 `uidetur`의 주어이자 관계대명사 `qui`의 선행사이다.
  2. §50.16.75.prhabiturus esset ... si ... facta non esset —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나타내는 접속법 조건문. 미래 능동 분사 `habiturus`와 `esset`(접속법 미완료 과거)의 결합은 과거 반사실적 상황에서 가졌을 법한 지속적인 상태나 가능성("가졌을 법한")을 나타내며, 조건절의 `facta non esset`(접속법 과거완료)와 대응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6.7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6.75.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