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quinquagensimo ad edictum. ] §50.16.75.pr'Restituere' is uidetur, qui id restituit, quod habiturus esset actor, si controuersia ei facta non esset.
[같은 저자, 고시 주해 제50권] '회복하다'란, 만약 원고에게 분쟁이 제기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가졌을 그것을 회복하는 자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75.pr
바울루스는 '회복하다(반환하다)'라는 법률 용어의 정의에 대해, 원고에게 분쟁이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 원고가 원래 가졌을 이익을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6.7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6.7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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