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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187.pr

징수된 돈의 정의와 채무위임에 대한 적용

9271개 구절 중 9001번째 · 라틴어

요약

'징수된 돈'이라는 문구가 실제의 변제뿐만 아니라 위임(채무인수)을 통한 결제에도 적용됨을 규정한다.

[IDEM libro trigesimo secundo ad edictum. ] §50.16.187.prUerbum 'exactae pecuniae' non solum ad solutionem referendum est, uerum etiam ad delegationem.
[같은 저자, 《고시 주석》 제32권] '징수된 돈'이라는 문구는 변제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임(채무인수)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6.187.prexactae pecuniae — 명사 uerbum(문구, 어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동격(정의)의 속격. '징수된 돈'을 뜻하는 exacta pecunia의 속격 형태이다.
  2. §50.16.187.prdelegationem — 로마법상의 delegatio(위임 또는 채무인수)를 가리킨다. 채무자가 제3자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지정하는 행위이며, 실제 변제(solutio)와 마찬가지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법적 결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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