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109.pr

선의의 매수인의 법적 정의와 요건

9271개 구절 중 8923번째 · 라틴어

요약

선의의 매수인의 정의에 대해, 그 물건이 타인의 것임을 알지 못했거나 매도인이 대리인이나 후견인처럼 매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자로 규정한다.

[IDEM libro quinto pandectarum. ] §50.16.109.pr'Bonae fidei emptor' esse uidetur, qui ignorauit eam rem alienam esse, aut putauit eum qui uendidit ius uendendi habere, puta procuratorem aut tutorem esse.
[같은 저자, 『판덱텐』 제5권] ‘선의의 매수인’이란 그 물건이 타인의 것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또는 매도한 자가 매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자, 예컨대 (그가) 대리인이나 후견인이라고 생각한 자로 여겨진다.

어휘·문법 주석

  1. §50.16.109.prbonae fidei — 성질의 속격으로, "emptor"(매수인)를 수식하여 "선의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50.16.109.prprocuratorem aut tutorem esse — 동사 "putauit"에 걸리는 대격 부정사구로, 부정사 "esse"의 의미상 주어는 선행하는 "eum"(qui uendidit)이다. "puta"는 "예컨대"를 뜻하며 부사적으로 삽입된 명령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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