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5.8.pr-50.15.8.11

각 속주 도시들의 이탈리아법 권리와 식민시 특권

9271개 구절 중 8814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의 ‘인구조사서’ 제2권에서 발췌된 부분으로, 로마 제국 전역의 속주 도시들이 ‘이탈리아법(iuris Italici)’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식민시로 지정되어 각종 면세 및 특권을 부여받은 사례들을 열거한다.

[PAULUS libro secundo de censibus. ] §50.15.8.prIn Lusitania Pacenses et Emeritenses iuris Italici sunt.
[파울루스, ‘인구조사서’ 제2권] 루시타니아에서는 파카와 에메리타의 주민들이 이탈리아법의 적용을 받는다.
idem ius Ualentini et Licitani habent: Barcinonenses quoque ibidem immunes sunt.
발렌티아와 리키타의 주민들도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바르키노의 주민들도 그곳에서 면세된다.
§50.15.8.1Lugdunenses Galli, item Uiennenses in Narbonensi iuris Italici sunt.
갈리아의 루그두눔 주민들, 그리고 나르보넨시스 속주의 비엔나 주민들도 이탈리아법의 적용을 받는다.
§50.15.8.2In Germania inferiore Agrippinenses iuris Italici sunt.
하부 게르마니아에서는 아그리피나의 주민들이 이탈리아법의 적용을 받는다.
§50.15.8.3Laodicia in Syria et Berytos in Phoenice iuris Italici sunt et solum earum
시리아의 라오디키아와 포에니키아의 베리토스는 이탈리아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들의 토지 역시 [그러하다].
§50.15.8.4Eiusdem iuris et Tyriorum ciuitas a diuis Seuero et Antonino facta est.
티루스인들의 도시 역시 신성한 세베루스와 안토니누스에 의해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50.15.8.5Diuus Antoninus Antiochenses colonos fecit saluis tributis.
신성한 안토니누스는 안티오키아 주민들을 식민자로 삼았으나, 공납은 유지되었다.
§50.15.8.6Imperator noster Antoninus ciuitatem Emisenorum coloniam et iuris Italici fecit.
우리 황제 안토니누스는 에메사인의 도시를 식민시로 삼고 이탈리아법의 적용을 받게 하였다.
§50.15.8.7Diuus Uespasianus Caesarienses colonos fecit non adiecto, ut et iuris Italici essent, sed tributum his remisit capitis: sed diuus Titus etiam solum immune factum interpretatus est.
신성한 베스파시아누스는 카이사레아 주민들을 식민자로 삼았으나 그들이 이탈리아법의 적용도 받는다는 것은 덧붙이지 않았고, 다만 그들의 인두세를 면제해주었다. 그러나 신성한 티투스는 토지 또한 면세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similes his Capitulenses esse uidentur.
카피툴라의 주민들도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50.15.8.8In prouincia Macedonia Dyrracheni, Cassandrenses, Philippenses, Dienses, Stobenses iuris Italici sunt.
마케도니아 속주에서는 디라키움, 카산드리아, 필리피, 디움, 스토비의 주민들이 이탈리아법의 적용을 받는다.
§50.15.8.9In prouincia Asia duae sunt iuris Italici, Troas et Parium.
아시아 속주에서는 두 곳, 즉 트로아스와 파리움이 이탈리아법의 적용을 받는다.
§50.15.8.10In Pisidia eiusdem iuris est colonia Antiochensium.
피시디아에서는 안티오키아인의 식민시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50.15.8.11In Africa Carthago, Utica, Leptis magna a diuis Seuero et Antonino iuris Italici factae sunt.
아프리카에서는 카르타고, 우티카, 렙티스 마그나가 신성한 세베루스와 안토니누스에 의해 이탈리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어휘·문법 주석

  1. §50.15.8.3solum earum — 문장 끝에서 술어(`iuris Italici est` 또는 `immune est`)가 생략된 불완전한 구문이다. `earum`은 앞선 두 도시 이름인 `Laodicia`와 `Berytos`(도시 이름은 대개 여성 명사)를 가리키는 여성 속격 복수형 대명사이다.
  2. §50.15.8.5saluis tributis — 형용사 `saluus`(온전한, 침해되지 않은)와 명사 `tributum`(세금, 공납)의 복수형으로 구성된 탈격 독립구(ablative absolute)로, '공납은 온전히 유지된 채'(즉, 식민지인으로 삼되 세금 면제 혜택은 주지 않았음)라는 제한적 성격의 조건을 나타낸다.
  3. §50.15.8.7non adiecto, ut et iuris Italici essent — 비인칭으로 사용된 탈격 독립구 `non adiecto`('~라는 점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뒤에, 그 구체적 실질 내용을 나타내는 `ut`절이 이어지는 구문이다. `ut`절 내부의 동사는 주절의 과거 시제 동사 `fecit`에 맞추어 접속법 과거형 `essent`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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