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2.4.pr

공공체의 재해를 이유로 한 일방적 약속의 구속력

9271개 구절 중 8786번째 · 라틴어

요약

화재, 지진, 붕괴 등 공공체가 입은 재해를 이유로 행해진 약속은 약속자를 법적으로 구속함을 규정한다.

[MARCIANUS libro tertio institutionum. ] §50.12.4.prPropter incendium uel terrae motum uel aliquam ruinam, quae rei publicae contingit, si quis promiserit, tenetur.
[마르키아누스, 법학제요 제3권으로부터] 화재, 지진 또는 공공체에 발생한 어떤 붕괴를 이유로 누군가가 약속을 했다면, 그는 구속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2.4.prquae rei publicae contingit — 관계대명사 `quae`는 여성 단수형으로, 문법적으로는 바로 앞의 `aliquam ruinam`(여성 단수)만을 선행사로 취한다. 그러나 문맥상 이 세 가지 재해(화재, 지진, 붕괴)는 모두 공공체(국가 또는 자치체)에 닥친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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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2.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2.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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