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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0.3.pr-50.10.3.2

신규 건축의 허가 및 공공 건축물 명판 제한

9271개 구절 중 8776번째 · 라틴어

요약

사인이 자비로 새로운 공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특정 예외가 존재한다는 점, 공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황제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공공 건물에 이름을 새길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을 기술한다.

[MACER libro secundo de officio praesidis. ] §50.10.3.prOpus nouum priuato etiam sine principis auctoritate facere licet, praeterquam si ad aemulationem alterius ciuitatis pertineat uel materiam seditionis praebeat uel circum theatrum uel amphitheatrum sit.
[마케르, ‘속주 총독의 직무에 관하여’ 제2권에서] 사인은 황제의 승인 없이도 새로운 공사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그것이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 관한 것이거나, 폭동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극장 또는 원형극장 주변에 위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0.10.3.1Publico uero sumptu opus nouum sine principis auctoritate fieri non licere constitutionibus declaratur.
그러나 공비로 새로운 공사를 하는 것은 황제의 승인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칙법들에 의해 명시되어 있다.
§50.10.3.2Inscribi autem nomen operi publico alterius quam principis aut eius, cuius pecunia id opus factum sit, non licet.
또한 공공 건물에 황제나 그 공사에 자금을 댄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50.10.3.prpriuato — 비인칭 동사 licet과 함께 사용된 여격으로, 부정사 facere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낸다.
  2. §50.10.3.1constitutionibus — 탈격 복수형으로, 수동태 동사 declaratur와 함께 쓰여 수단(‘칙법들에 의해’) 또는 장소(‘칙법들에’)를 나타낸다.
  3. §50.10.3.2alterius — 속격 단수형으로 명사 nomen을 수식한다. 접속사 quam(‘~ 이외의’)과 함께 사용되어 제외되는 대상(principis 및 eius)을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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