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4.8.pr

유산 점유자의 일부에 대한 방어와 나머지의 양도

9271개 구절 중 1064번째 · 라틴어

요약

유산 점유자가 유산의 일부만을 다투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논한다.

[IDEM libro quadragensimo octauo digestorum. ] §5.4.8.prPermittendum erit possessori hereditatis partem quidem hereditatis defendere, parte uero cedere, nec enim prohibet aliquem totam hereditatem possidere et partem scire dimidiam ad se pertinere, de altera parte controuersiam non facere.
[같은 저자, 동역학(학설휘찬) 제48권.] 유산의 점유자가 유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방어하되,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유산 전체를 점유하면서 그 절반의 지분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절반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것을 아무것도 막지 않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4.8.prparte uero cedere — 동사 cedere는 탈격(parte)을 동반하여 '~에서 물러나다, 포기하다, 양도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유산의 일부에 대한 점유나 권리를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5.4.8.prPermittendum erit possessori — 미래수동분사(당무동사) permittendum과 조동사 erit로 구성된 3인칭 단수 비인칭 구문으로, '점유자(여격 possessori)에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실질적인 주어는 두 부정사구 defendere와 cedere이다.
  3. §5.4.8.prnec enim prohibet aliquem ... non facere — 동사 prohibere는 대격 주어(aliquem)와 일련의 부정사구(possidere, scire, non facere)를 동반하는 대격 부정사 구문(A.C.I.)을 취한다. 또한 scire 내부에는 그 목적어로 partem ... pertinere라는 종속적인 대격 부정사 구문이 중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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