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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3.48.pr

매각 목적에 따른 유산 평가액 산입 범위

9271개 구절 중 1046번째 · 라틴어

요약

유산청구소송에서 매각된 유산의 평가액 산입에 대해, 상거래 목적의 매각과 유탁 목적의 매각에 따라 가산되어야 할 범위가 다름을 설명한다.

[IAUOLENUS libro tertio ex Cassio. ] §5.3.48.prIn aestimationibus hereditatis ita uenit pretium uenditae hereditatis, ut id quoque accedat, quod plus fuit in hereditate, si ea negotiationis causa ueniit: sin autem ex fideicommissi causa, nihil amplius quam quod bona fide accepit.
[야볼레누스, 『카시우스 주석』 제3권] 유산의 평가에 있어서 매각된 유산의 대금은 다음과 같이 산입된다. 즉, 만일 그것이 상거래 목적으로 매각되었다면 유산 중에 초과하여 존재했던 가치도 거기에 가산된다. 그러나 유탁(유언신탁)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선의로 수령한 것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가산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5.3.48.pruenit — uĕnio(오다, 들어가다)의 현재형. 법학 라틴어에서 in aestimationem uenire는 '평가에 들어가다(고려되다)'라는 관용 표현이며, 여기서는 pretium이 주어가 되어 '대금이 산입된다'는 뜻이 된다. uēneo(팔리다)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문장 후반부의 ueniit은 uēneo의 완료형(uēniit 또는 uēnit)이다.
  2. 5.3.48.prnihil amplius quam quod bona fide accepit — 술어 동사 또는 accedat와 같은 표현이 생략되어 있다. 전반부의 ut id quoque accedat...와 대비되어 '선의로 수령한 것보다 많은 것은 아무것도 [가산되지 않는다]'라는 구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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