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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3.44.pr

수령한 유증의 공제 후 상속재산 반환

9271개 구절 중 1042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에 따른 유증을 미리 받은 자가 상속재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사전에 유증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재판관은 이미 수령한 분량을 공제하고 상속재산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관의 직무를 규정한다.

[IAUOLENUS libro primo ex Plautio. ] §5.3.44.prCum is, qui legatum ex testamento percepit, hereditatem petit, si legatum quocumque modo redditum non sit, iudicis officio continetur, ut uictori deducto eo quod accepit restituatur hereditas.
[야볼레누스 저 『플라우티우스 초록』 제1권] 유언에 따라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재산을 청구할 때, 그 유증이 어떤 방식으로든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승소자에게 그가 받은 것을 공제하고 상속재산이 반환되도록 하는 것이 재판관의 직무에 포함된다.

어휘·문법 주석

  1. §5.3.44.priudicis officio continetur — 직역하면 '재판관의 직무에 의해 유지된다(포함된다)'가 되며, ut절(ut ... restituatur)을 실질적인 주어(또는 내용을 나타내는 명사절)로 삼아 '재판관의 직무에 속한다' 또는 '재판관은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5.3.44.prdeducto eo quod accepit — 'deducto eo'는 독립탈격(ablative absolute) 구문이며, 'eo'는 관계대명사 'quod'의 선행사이다. 직역하면 '그가 받은 것이 공제된 상태에서'가 되며, 승소한 원고가 이미 수령한 유증분을 반환할 상속재산 총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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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3.4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3.4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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