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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3.3.pr

무유언 상속 및 신법에 따른 상속인 자격

9271개 구절 중 999번째 · 라틴어

요약

피지배자에 대한 상속 승인 명령, 상속인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 무유언 상속의 요건, 그리고 신법하에서 원로원 결의나 황제 칙령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규정을 설명한다.

[GAIUS libro sexto ad edictum prouinciale. ] §5.3.3.prueluti si eam personam, quae in nostra potestate sit, institutam iusserimus adire hereditatem: sed et si Titio, qui Seio heres extitit, nos heredes facti sumus, sicuti Titii hereditatem nostram esse intendere possumus, ita et Seii) uel ab intestato (forte quod sui heredes defuncto sumus, uel adgnati, uel quod manumisimus defunctum, quodue parens noster manumiserit).
[가이우스, 『속주 고시 주석』 제6권] 예컨대 우리 권력 아래에 있는 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었을 때, 우리가 그에게 상속을 승인하도록 명령한 경우처럼 말이다. 하지만 세이우스의 상속인이 되었던 티티우스의 상속인으로 우리가 된 경우에도, 우리가 티티우스의 상속재산이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이우스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혹은 무유언에 의하여 (예컨대 우리가 피상속인에 대해 자기상속인이거나, 동족상속인이거나, 혹은 우리가 피상속인을 해방하였거나, 우리의 부모가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nouo iure fiunt heredes omnes qui ex senatus consultis aut ex constitutionibus ad hereditatem uocantur.
신법에 의해서는, 원로원 결의나 황제 칙령에 의해 상속으로 소환되는 모든 자가 상속인이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5.3.3.prinstitutam — 앞서 나오는 대격 명사구 eam personam을 수식하는 완료 수동 분사로, 부정사 adire의 의미상 주어(대격)로 기능하고 있다.
  2. §5.3.3.prdefuncto — 여격 단수형으로, 'sui heredes'와 결합하여 '피상속인(사망자)에 대한' 관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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