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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2.9.pr

제소 기간 내 불효 소송과 노예 해방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973번째 · 라틴어

요약

5년 이내에 불효유언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직접 노예 해방의 무효와,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신탁 노예 해방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파울루스의 견해를 다룬다.

[MODESTINUS libro singulari de inofficioso testamento. ] §5.2.9.prSi autem intra quinquennium egerit, libertates non competunt.
[모데스티누스 저 『불효유언에 관하여』 단권본] 그러나 만약 5년의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노예 해방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d Paulus ait praestaturum fidei commissas libertates, scilicet uiginti aureis et in hoc casu a singulis praestandis
하지만 파울루스는 이 경우에도 각자로부터 20아우레우스가 지급됨으로써, 신탁 노예 해방은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휘·문법 주석

  1. 5.2.9.prpraestaturum — 미래 능동 부정사이며, 대격 주어(승소하여 유산을 회수한 자)가 생략되어 있다. 5년 이내에 불효유언 소송으로 유언이 취소되더라도, 신탁 노예 해방(fideicommissariae libertates)은 노예들이 각 20아우레우스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소자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praestaturum esse)는 파울루스의 견해를 나타낸다.
  2. 5.2.9.pra singulis praestandis — 동형용사 praestandis를 포함하는 탈격 구로, uiginti aureis와 함께 수단 또는 조건을 나타낸다. a singulis는 행위의 주체(해방될 노예들 각자)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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