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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2.18.pr

유류분 침해 유언의 구별을 인정한 공동 황제의 칙령

9271개 구절 중 982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앞서 언급된 구별을 인정하는 공동 황제(두 형제)의 칙령이 존재함을 언급한다.

[IDEM libro singulari de inofficioso testamento. ] §5.2.18.prDe qua re etiam constitutio exstat duorum fratrum, quae huiusmodi distinctionem admittit.
[동일 저자, 『의무위반유언에 관한 단권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두 형제(황제)의 칙령도 존재하는데, 이는 이러한 구별을 인정하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5.2.18.prDe qua re — 관계대명사의 문두 결합 용법으로, 앞 단편(5.2.17.1)에서 논의된, 유언무효 판결이 통상의 소송 절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피고의 불응답(결석)에 따른 것인지의 구별 및 그 효과의 차이를 가리킨다.
  2. 5.2.18.prduorum fratrum — "두 형제의"라는 표현은 로마 법학 문헌에서 공동 황제(통상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루키우스 베루스, 또는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와 카라칼라)를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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