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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1.65.pr

지참금 반환 청구에서 남편 주소지의 재판적

9271개 구절 중 946번째 · 라틴어

요약

처가 지참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재판적은 지참금 증서가 작성된 곳이 아니라, 결혼 조건에 따라 처가 이주하기로 되어 있었던 남편의 주소지임을 규정한다.

[IDEM libro trigensimo quarto ad edictum. ] §5.1.65.prExigere dotem mulier debet illic, ubi maritus domicilium habuit, non ubi instrumentum dotale conscriptum est: nec enim id genus contractus est, ut et eum locum spectari oporteat, in quo instrumentum dotis factum est, quam eum, in cuius domicilium et ipsa mulier per condicionem matrimonii erat reditura.
[동일 저자, 『고시주석』 제34권] 처는 지참금 증서가 작성된 곳이 아니라, 남편이 주소를 가졌던 곳에서 지참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결혼의 조건에 따라 처 자신도 이주하기로 되어 있었던 남편의 주소지보다, 지참금 증서가 작성된 곳이 더 고려되어야 할 종류의 계약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1.65.pret eum locum ... quam eum — 본문의 'et'은 비교급 부사 'magis'가 생략되었거나 'tam'의 역할을 대신하여, 'quam'과 호응하며 비교 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지참금 증서 작성지와 남편의 주소지를 대비하는 구조이다. 문장 전체가 'nec enim'에 의해 부정되므로, 결과적으로 남편의 주소지가 더 우선시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2. 5.1.65.prreditura — 자동사 'redire'(돌아가다, 가다)의 미래 능동 분사 여성 단수형으로, 주어인 'et ipsa mulier'와 일치한다. 'erat'와 결합하여 우언적 변화(미래 능동)를 형성하며, '(결혼으로 인해 남편의 집으로) 이주할 예정이었다', '가기로 되어 있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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