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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1.62.pr

소송 해결을 위한 원고와 점유자의 역할 분담

9271개 구절 중 943번째 · 라틴어

요약

소송의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 중 한쪽은 원고의 역할(입증 책임 등의 부담)을 지고, 다른 쪽은 점유자의 역할(점유 유지의 이익)을 수행하는 대립적 구도가 필수적임을 논하고 있다.

[IDEM libro trigensimo nono ad edictum. ] §5.1.62.prInter litigantes non aliter lis expediri potest, quam si alter petitor, alter possessor sit: esse enim debet qui onera petitoris sustineat et qui commodo possessoris fungatur.
[동일 저자, 『고시 주해』 제39권] 소송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한쪽이 원고이고 다른 쪽이 점유자인 경우가 아니면 소송이 해결될 수 없다. 왜냐하면 원고의 부담을 짊어질 사람과 점유자의 이익을 누릴 사람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1.62.prqui onera petitoris sustineat et qui commodo possessoris fungatur — 관계대명사 qui가 이끄는 절 안의 동사 sustineat와 fungatur는 특성 또는 요구조건("~할 만한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 접속법 현재형이 사용되었다. 또한 이탈동사 fungor는 탈격을 지배하므로 명사 commodum(이익, 편의)은 탈격 형태인 commodo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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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1.6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1.6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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