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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1.60.pr

심판인의 사망과 후임자의 동일 심판 승계

9271개 구절 중 941번째 · 라틴어

요약

심판인이 사망한 경우, 대리(후임)로 지정된 심판인은 전임자가 심판해야 했던 것과 동일한 의무를 승계해야 함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quarto decimo ad Sabinum. ] §5.1.60.prMortuo iudice quod eum iudicare oportuerat idem eum qui subditus est sequi oporte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14권] 심판인이 사망한 경우, 그 대리(후임)로 지정된 자는 그가 심판해야 했던 것과 동일한 것에 따라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5.1.60.prMortuo iudice — `Mortuo iudice`는 명사 `iudice`와 완료 수동 분사 `mortuo`(`mori`에서 유래)로 구성된 탈격 독립 구문(absolute ablative)으로, 조건 또는 시간(“심판인이 사망한 경우”)을 나타낸다.
  2. §5.1.60.prquod eum iudicare oportuerat — 선행사 `idem`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대명사 `eum`은 사망한 전임 심판인을 가리키며, 부정사 `iudicare`의 의미상 주어(대격)로 기능한다. `oportuerat`은 비인칭 동사 `oportet`의 과거완료형이다.
  3. §5.1.60.preum qui subditus est — 부정사 `sequi`의 의미상 주어(대격)이며, 전체적으로 비인칭 동사 `oportet`의 주어가 되는 대격 부정사구를 형성한다. `subditus est`(`subdere`, ‘대신 놓다, 대체하다’의 완료 수동태)는 전임자가 사망한 후 대리 또는 후임으로 지정된 심판인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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