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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1.56.pr

무권대리인의 쟁점결정에 대한 본인 추인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937번째 · 라틴어

요약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소송의 쟁점결정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그 소제기는 소급하여 적법한 것으로 여겨짐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tricensimo ad Sabinum. ] §5.1.56.prLicet uerum procuratorem in iudicio rem deducere uerissimum est, tamen et si quis, cum procurator non esset, litem sit contestatus, deinde ratum dominus habuerit, uidetur retro res in iudicium recte deducta.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30권] 진정한 대리인이 재판에 사건을 제기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대리인이 아니었을 때 소송의 쟁점결정을 행하고 그 후에 본인이 이를 추인했다면, 사건은 소급하여 적법하게 재판에 제기된 것으로 여겨진다.

어휘·문법 주석

  1. §5.1.56.prlicet ... uerissimum est — licet은 본래 "해도 좋다"를 뜻하며 접속법을 동반하는 비인칭 동사이나, 여기서는 "설령 ~라 하더라도"라는 양보 접속사로서 직설법 uerissimum est를 동반하여 사용되었다. 부정사구 uerum procuratorem ... deducere가 uerissimum est의 주어이다.
  2. §5.1.56.prratum habuerit — ratum habere는 로마법의 전문 용어로 "추인하다"를 의미한다. habuerit는 et si에 이끌리는 접속법 완료(또는 미래 완료)이다.
  3. §5.1.56.pruidetur ... deducta — 주격 부정사 구문(nominativus cum infinitivo)으로, esse가 생략되어 uidetur retro res recte deducta [esse]가 된 것이다. 주어는 res이며, "사건은 소급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여겨진다(그렇게 보인다)"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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