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1.44.pr-5.1.44.1

공무로 인한 후견인의 부재와 대리 소송 후 노예의 출현

9271개 구절 중 925번째 · 라틴어

요약

공동 피고인인 후견인 중 일부가 공무로 부재하더라도 판사의 직무는 방해받지 않는다는 점과, 대리인이 소를 제기했던 대상인 노예가 나타난 경우 채무자의 면책 및 이에 따른 소유자의 독자적 소송 제기 권리에 대해 다룬다.

[IDEM libro secundo responsorum. ] §5.1.44.prNon idcirco iudicis officium impeditur, quod quidam ex tutoribus post litem aduersus omnes inchoatam rei publicae causa abesse coeperunt, cum praesentium et eorum qui non defenduntur administratio discerni et aestimari possit.
[같은 책, 『답변집』 제2권] 모든 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이 개시된 후에 그들 중 일부가 공무로 인해 부재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판사의 직무가 방해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출석한 자들의 관리와 방어(응소)를 받지 못하는 자들의 관리는 구분하여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5.1.44.1Cum postea seruus apparuit, cuius nomine per procuratorem fuerat actum, absolui debitorem oportet: quae res domino quandoque propriam litem inferenti non obstabit.
그 후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소가 제기되었던 노예가 나타난 경우, 채무자는 면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은 소유자가 향후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할 때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1.44.prNon idcirco ... quod — 상관 구조 non idcirco... quod는 "단지 ~라는 이유 때문에 [주절]인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의 부정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일부 후견인이 공무로 부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판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음을 가리킨다.
  2. 5.1.44.prcum ... possit — 접속법 현재 possit를 수반하는 cum 절은 주절에 대한 이유("~할 수 있으므로")를 나타내는 원인절이다.
  3. 5.1.44.1cuius nomine per procuratorem fuerat actum — 관계대명사 cuius는 선행사 seruus를 가리키는 속격이다. fuerat actum은 과거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 중성 형태로, 비인칭적으로 사용되어 "소가 제기되었었다"를 의미한다.
  4. 5.1.44.1domino quandoque propriam litem inferenti — domino는 여격을 지배하는 동사 obstabit에 걸리는 여격 목적어이며, 대격 목적어 propriam litem을 취하는 현재분사 inferenti에 의해 수식되어 "자신의 소송을 제기하는 소유자에게"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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