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1.41.pr

선의의 재판에서 변제기 전 담보 청구

9271개 구절 중 922번째 · 라틴어

요약

선의의 재판에서 금전 지급기일 전에 담보 제공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판결이 내려짐을 설명한다.

[IDEM libro undecimo quaestionum. ] §5.1.41.prIn omnibus bonae fidei iudicis, cum nondum dies praestandae pecuniae uenit, si agat aliquis ad interponendam cautionem, ex iusta causa condemnatio fit.
[같은 책, 『학문질문집』 제11권] 모든 선의의 재판에서, 금전을 지급해야 할 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담보를 제공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다면, 정당한 사유에 기초하여 패소 판결이 내려진다.

어휘·문법 주석

  1. §5.1.41.prIn omnibus bonae fidei iudicis — 필사본의 iudicis는 iudiciis(중성명사 iudicium의 복수 탈격)의 오기 또는 이철로 보이며, '선의의 재판/소송'을 지칭한다. 전치사 in과 결합하여 '모든 선의의 재판에서'로 해석하는 것이 법학적으로 표준적이다. 만약 iudicis(남성명사 iudex의 단수 속격)로 그대로 유지한다면 '모든 선의의 심판인의 [직무]에서'가 되어 통상적인 구문 및 의미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2. §5.1.41.prdies praestandae pecuniae — 명사 pecuniae(단수 속격)에 동형용사 praestandae가 일치하여, 전체로서 속격구를 형성해 dies를 수식한다. '금전이 지급되어야 할 기일'을 뜻한다.
  3. §5.1.41.prad interponendam cautionem — 전치사 ad가 동형용사(대격 단수 여성) 및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 cautionem과 결합하여 목적(~하기 위하여)을 나타낸다. '담보를 제공받기 위해'라는 뜻이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1.4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1.41.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