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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1.4.pr

지배권 하의 가족 간 소송 금지와 진중 특유 재산

9271개 구절 중 885번째 · 라틴어

요약

자신의 지배권 하에 있는 가족 구성원과는, 군 복무를 통해 얻은 진중 특유 재산에 관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

[GAIUS libro primo ad edictum prouinciale. ] §5.1.4.prLis nulla nobis esse potest cum eo quem in potestate habemus, nisi ex castrensi peculio.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1권] 우리가 자신의 권력 하에 두고 있는 자와는, 진중 특유 재산에서 비롯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소송도 존재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5.1.4.prnobis esse — "nobis"는 소유의 여격(dative of possession)으로, "potest esse"와 함께 쓰여 "우리에게 (소송이) 존재할 수 있다(즉, 우리가 소송을 가질 수 있다)"를 의미한다.
  2. 5.1.4.prin potestate habemus — 로마법상 가부장권(patria potestas) 등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가족(가자 등)을 가리킨다. 이러한 지배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3. 5.1.4.prnisi ex castrensi peculio — 진중 특유 재산(peculium castrense)을 가리킨다. 가자가 군 복무를 통해 취득한 재산으로, 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가자의 독립된 재산권과 소송 능력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가부장과의 사이에서도 소송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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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1.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1.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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