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secundo disputationum. ] §5.1.14.prSed cum ambo ad iudicium prouocant, sorte res discerni solet.
[울피아누스, 『논의서』 제2권] 그러나 양측이 모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비뽑기로써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1.14.pr
유산 분할 등의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동시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누구를 원고로 볼 것인가는 대개 제비뽑기로 결정됨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1.1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1.1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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