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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1.13.pr

분할 및 경계 확정 소송에서의 원고 확정

9271개 구절 중 894번째 · 라틴어

요약

유산 분할, 공유물 분할, 경계 확정 등 당사자의 지위가 대등한 세 가지 소송에서 누구를 원고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먼저 소송을 제기한 자를 원고로 본다는 유력한 견해를 제시한다.

[GAIUS libro septimo ad edictum prouinciale. ] §5.1.13.prIn tribus istis iudiciis familiae erciscundae, communi diuidundo et finium regundorum quaeritur quis actor intellegatur, quia par causa omnium uidetur.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7권] 이 세 가지 소송, 즉 유산 분할, 공유물 분할 및 경계 확정 소송에 있어서, 누가 원고로 간주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이의 법적 지위가 대등해 보이기 때문이다.
sed magis placuit eum uideri actorem qui ad iudicium prouocasset.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자가 원고로 간주된다는 견해가 더 널리 받아들여졌다.

어휘·문법 주석

  1. 5.1.13.prtribus istis iudiciis — 여기서 언급된 ‘유산 분할’, ‘공유물 분할’, ‘경계 확정’의 세 가지 소송은 고전기 로마법에서 양 당사자가 모두 원고이자 피고의 성격을 갖는 이른바 ‘이중 소송’(iudicia duplicia)의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원고(actor)와 피고(reus)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실무상 누구를 원고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가 되었다.
  2. 5.1.13.prmagis placuit — 비인칭 동사 placere(승인되다, 지지받다)의 완료형에 부사 비교급 magis가 결합한 형태로, 법학자들의 학설 대립에서 “~라는 견해가 더 널리 받아들여졌다” 또는 “~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 되었다”라는 논의의 합의나 지배적 견해의 형성을 나타내는 법학 문헌 특유의 상투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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