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5.3.pr

의심스러운 후견인 소송 패소 시의 상소 기한

9271개 구절 중 8504번째 · 라틴어

요약

의심스러운 후견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하여 상소하는 자의 상소 기한이 3일 이내임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singulari regularum. ] §49.5.3.prIntra triduum appellare licet ei, qui de suspecto tutore egit uictusque appellat.
[파울루스, 규칙집 단권] 의심스러운 후견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하여 상소하는 자에게는, 3일 이내에 상소하는 것이 허용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9.5.3.pruictusque — vincere(이기다, 승소하다)의 완료 수동 분사 uictus의 주격 단수 남성형으로, 관계대명사 qui를 수식하며 시간 또는 부대상황('패소하여', '패소한 후에')을 나타낸다.
  2. §49.5.3.pregit uictusque appellat — 관계대명사 qui를 주어로 하는 두 개의 동사 egit(agere의 완료형, '소를 제기했다')와 appellat(appellare의 현재형, '상소하다')가 접속사 -que로 연결되어 있다. 주절의 appellare licet(상소하는 것이 허용된다)에 대해, 관계절 안의 appellat는 '실제로 상소하려는 자'라는 구체적인 상소 주체를 규정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9.5.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9.5.3.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