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ingulari regularum. ] §49.5.3.prIntra triduum appellare licet ei, qui de suspecto tutore egit uictusque appellat.
[파울루스, 규칙집 단권] 의심스러운 후견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하여 상소하는 자에게는, 3일 이내에 상소하는 것이 허용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5.3.pr
의심스러운 후견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하여 상소하는 자의 상소 기한이 3일 이내임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9.5.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9.5.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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