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uicensimo nono ad edictum. ] §49.5.1.prNon solent audiri appellantes nisi hi, quorum interest uel quibus mandatum est uel qui negotium alienum gerunt, quod mox ratum habetur.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29권] 상소하는 자들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이나, 위임을 받은 자들이나, 혹은 나중에 추인되는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49.5.1.1Sed et cum mater filii rem sententia euersam animaduerteret, prouocauerit, pietati dandum est et hanc audiri debere: et si litem praeparandam curare maluerit, intercedere non uidetur, licet ab initio defendere non potest.
그러나 어머니가 아들의 소송 상황이 판결에 의해 파탄 난 것을 알아차리고 상소한 때에도, 이는 자애에 면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녀의 상소도 들려져야 한다. 또한 그녀가 소송을 준비하는 일을 돌보기를 원했더라도, 당초부터 방어 활동을 할 수 없었을지라도, 그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