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7.8.pr

군무와 무관한 자의 증여에 대한 병영 특유재산 불산입

9271개 구절 중 8626번째 · 라틴어

요약

군무와 무관한 자의 증여 등은 명목상 병영 특유재산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질적인 군대 내 관계가 없다면 병영 특유재산에 편입되지 않음을 밝힌다.

[IDEM libro quadragensimo quinto ad edictum. ] §49.17.8.prSi forte uxor uel cognatus uel quis alius non ex castris notus filio familias donauerit quid uel legauerit et expresserit nominatim, ut in castrensi peculio habeat: an possit castrensi peculio adgregari? et non puto: ueritatem enim spectamus, an uero castrensis notitia uel affectio fuit, non quod quis finxit.
[같은 저자, 『고시 주석』 제45권] 만약 아내나 친족, 혹은 군대에서의 지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가자에게 무언가를 증여하거나 유증하면서, 그가 그것을 병영 특유재산으로 보유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면, 그것이 병영 특유재산에 편입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진실, 즉 실제로 군대에서의 지면이나 친분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이지, 누군가가 가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9.17.8.prnon ex castris notus — 병영 특유재산의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표현이다. '군대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아닌 자'로부터의 증여는 명목상 '병영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군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병영 특유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49.17.8.prnon quod quis finxit — quod는 중성 대격 관계대명사로, spectamus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을 형성한다('누군가가 가장한 것이 아니라'). 이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non quod('~이기 때문이 아니라')가 아니라,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서 ueritatem과 대조를 이룬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9.17.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9.17.8.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