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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7.6.pr

아내가 군인 가자에게 증여한 노예의 특유재산성과 해방

9271개 구절 중 8624번째 · 라틴어

요약

가부의 권한 아래 있는 아들인 군인이 아내로부터 노예를 증여받은 경우, 그것이 병영 특유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와 아버지의 허락 없이 노예를 해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검토한다.

[IDEM libro trigensimo secundo ad Sabinum. ] §49.17.6.prSi militi filio familias uxor seruum manumittendi causa donauerit, an suum libertum fecerit, uideamus, quia peculiares et seruos et libertos potuit habere.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석』 제32권] 가부의 권한 아래 있는 아들인 군인에게 아내가 해방할 목적으로 노예를 증여한 경우, 그가 그 노예를 자신의 해방노예로 삼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자. 왜냐하면 그는 특유재산으로서 노예와 해방노예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et magis est, ut hoc castrensi peculio non adnumeretur, quia uxor ei non propter militiam nota esset.
그리고 이것이 병영 특유재산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아내는 군 복무를 이유로 그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plane si mihi proponas ad castra eunti marito uxorem seruos donasse, ut manumittat et habiles ad militiam libertos habeat, potest dici sua uoluntate sine patris permissu manumittentem ad libertatem perducere.
분명히, 만약 그대가 나에게 진영으로 떠나는 남편에게 아내가 노예들을 증여하여, 남편이 그들을 해방하고 군 복무에 적합한 해방노예들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사례를 제시한다면, 해방하는 남편이 아버지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의사로 그들을 자유로 인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9.17.6.pran suum libertum fecerit — 간접의문절로 접속법 완료형이 사용되었으며, uideamus(검토해 보자)의 목적어이다.
  2. §49.17.6.pret magis est, ut — 비인칭 표현 magis est(~하는 편이 더 타당하다)에 실질적 주어로 ut절이 이어지는 구조이다.
  3. §49.17.6.prmanumittentem — 부정사 perducere(인도하는 것)의 대격 주어로 기능하는 현재분사이다. 문맥상 이는 남편(군인)을 가리키며, '해방을 행하는 그가'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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